퇴사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분의 월급여 역시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외 수익이 있을 시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인 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재요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각 공단에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쉬라고 하는건 연차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한하여 그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년 1개월 차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7.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
요양보호사 급여 적절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강도와 무관하게 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되는 바,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수준이 아닌 한 단순히 노동강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 사유로 삼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변경은 효력이 없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또는 폐업일 이전(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 기간이 30일 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일 일수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에 들어가있는 주휴일 일수가 4.345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만약 월 7일일 경우 주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주휴일은 최대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 3일 연속 일반적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3일 미출근을 이유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그 조치에 정당성(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