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와 무관하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8울 14일까지 임금지급이 되지 않고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면,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1)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조사의 형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대질출석조사와 단독출석조사가 있으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4)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