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자가 달라 가능은 하나, 실질이 파견근로계약을 2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