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2년 근무 후 동일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입사?
파견업체소속으로 A회사에서 2년 근무 후에 A회사의 계약직으로 바로 채용되서 다시 근무해도 될까요?
계속고용이 되어 입사가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제한기간과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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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업체소속으로 근무한 기간과 직접 A회사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은 각각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을 2년 사용 하고 파견직으로 다시 2년 사용하는 것과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2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잠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소속으로 A회사에서 2년 근무 후에 A회사의 계약직으로 바로 채용되서 다시 근무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한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A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에 관한 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계약사항이므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 파견을 통해 2년 근로를 제공한 후 해당 회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계속 고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자가 달라 가능은 하나, 실질이 파견근로계약을 2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으로 파견직 2년 근무후 동일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고용이 가능합니다. 즉, 종전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와 다르므로, 새로 사용사업주와 계약을 통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 2년 근무 후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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