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예리한라마81
예리한라마81
23.08.01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무급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1)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뭐가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