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했다면 30일 해고예고통보기간이 지나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해고예고통보 30일 기간 사이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먼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했으므로 최종 근로관계는 해고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무단으로 결근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유 등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