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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라마81
예리한라마8123.08.01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무급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1)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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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직 사유가 해고라면 근로자의 무단 결근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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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출근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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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나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가급적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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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에 관계없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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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먼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거부되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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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해고를 받아 퇴직하는 것이지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는 아니므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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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했다면 30일 해고예고통보기간이 지나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해고예고통보 30일 기간 사이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가 먼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했으므로 최종 근로관계는 해고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무단으로 결근하기 보다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유 등으로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직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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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사업주의 사직권고, 해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던 경우에는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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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기간이 3일 이상이 될 경우 해고일 전에 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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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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