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무급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1)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뭐가 맞을까요?
고용·노동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무급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1)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뭐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