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라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회사는 특별한 사정(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없는 한 그 휴직을 허가해야 합니다.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회사 내 병가규정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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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병원은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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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바, 2023.07.26.까지 요양기간이 포함된다면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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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에 관하여 일할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임금총액x16/31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Q2. 원래 10일 급여날인데 오늘부터 2주안에 지급해줘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8월 10일에 7월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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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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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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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①질병으로 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회사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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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 지시를 하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근로자가 직원의 인신공격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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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고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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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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