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는 22.07.27입니다.
올해 23.05.18에 직장에서 근무도중 다쳐서 산재처리하고 치료받았습니다.
23.06.09일까지 입원하였고 퇴원후
23.07.07일 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부상부위가 아직 좋지않아서 일하는데에 무리가있을거같아 병원에서 받아온 약 복용하면서 집에서 조금씩 재활중입니다.
통원치료기간중에 회사에서 출근할수있냐는 연락에 아직 좀 안좋아서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고 한후로 지금까지 서로 연락은 안하고있고 퇴사처리도 되어있지않습니다.
23.07.27 이후에 직장복귀를해서 퇴직금중간정산 혹은 이날이후 자진퇴사 또는 퇴사통보를 받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또는 휴업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3.7.7 이후 직장 복귀를 하여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산재기간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7월 27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이 지난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직기간중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7월27일 이후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이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07.27.인 경우 23.07.27. 이후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경위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7.26. 이후 복직 및 사직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므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법정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바, 2023.07.26.까지 요양기간이 포함된다면 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것과 같으므로 이후 퇴직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