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저번에 급여관련하여 문의를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6월26일 첫출근하여 말일까지 급여계산해서 7월10일날 급여지급이 됐습니다
평일 월-금요일까지 최저임금 4~10시까지 휴계시간 30분인데 오늘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7월달 급여는
주휴수당이 2일 발생하는게 맞나요?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10일 급여날인데 오늘부터 2주안에 지급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5.5시간×10일+주휴 5.5시간×2주)×9,620원= 634,92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는 주휴수당이 2일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월급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후 2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유급시간(유급휴일·휴가시간)+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에 관하여 일할계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임금총액x16/31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원래 10일 급여날인데 오늘부터 2주안에 지급해줘야할까요?
→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8월 10일에 7월의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그냥 월급 / 31일 * 1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급여 지급일이 8월 10일이어도,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급여 지급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5.5시간 한주 2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79,364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오늘을 퇴사일로 본다면 1,379,364 x 16 / 31로 계산하여 711,930원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7월급여 / 31일 X 16일]
8월10일이 급여일이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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