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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7.16

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혹시 퇴사를 사전에 회사에 알리고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정상 육아휴직을 써야한다면 쓸 수 있나요?

그럼 육아휴직을 쓰면서 자동적으로 예정된 퇴사 날짜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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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이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은 통상 1개월 전에 하므로

    현실적인 케이스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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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육아휴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사직일이 도래한 때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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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구비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해당 퇴사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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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퇴사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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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날짜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철회가 되지 않고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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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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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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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철회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일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예정된 퇴사날짜에는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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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연히 부여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도 퇴사일까지는 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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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직일이 이후여서 신청을 하여 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근로관계 종료일에 해당 육아휴직도 종료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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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이후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을 철회하고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게 아닌 언제 퇴사할 예정이다 정도로만 되어 있어 사직이 확정된게

    아니라면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 육아 목적)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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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이미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퇴사일에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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