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사를 사전에 회사에 알리고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정상 육아휴직을 써야한다면 쓸 수 있나요?
그럼 육아휴직을 쓰면서 자동적으로 예정된 퇴사 날짜에 퇴사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