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장님이 가게양도를하여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사장님이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만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1.산재,고용보험만 가입했으면 수급이 불가한지
2.4대보험을 다 들어야하는건지
3.2번에서 다 들어야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