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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07.16

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이번에 사장님이 가게양도를하여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사장님이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만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1.산재,고용보험만 가입했으면 수급이 불가한지


2.4대보험을 다 들어야하는건지


3.2번에서 다 들어야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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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는 개인이 할 수 없고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 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으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다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