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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치와와181
귀중한치와와18123.07.16

주말알바고 오늘 저녁에 그만둔다하면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주방 홀 하면서 최저 준다길래 일 할건지를 먼저 물어보셔서 한다하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한다한거여서 하는데 주방분들중 한 분이 화를 일 할 때마다 내시는데 어제,오늘은 너무 심합니다.

오늘은 홀보다가 홀에서도 혼났고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미성년잔데 사정때메 동의서 못받는걸 기다려 주시고 있긴합니다.

일한지 1달 쫌 넘었는데 제가 화 받아줄라고 여기서 일 하는것도 아니고 일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곧 퇴근하고 문자로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하려하는데 다시 근무하려면 5일정도 남았고, 사장님이 가게가 많아 다른데에서 지원도 꽤 옵니다. 가능하다면 마감할 때 보건증과 통장사본 가져갈라 하는데 바로 그만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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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어 퇴사일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건증과 통장사본은 회사에 제출한 것이라면 사장님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감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합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 등이 심하다면 해당 이유를 제시하고 바로 퇴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면 되므로

    못 하겠다고 하시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동료가 화를 내서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그만두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었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나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바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