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 급여 미지급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하지만 걸리는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다는건데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온라인을 통해 진정 제기 가능).2. 그리고 전화랑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결정한것밖에 없어서 제가 근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메일로 면접을 보자고 면접날 정하기 위해서 연락 달라고 한 내용이랑 업무 내용을 보내준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근무했다는 증거가 될까요?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3. 그리고 하루 일급 입금할때는 세금 3.3%를 때고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하루 일급이랑 세금 3.3% 없이 그냥 전액 입금을 해주는건가요? 왜냐면 세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증 사진도 필요없다고 하시고 그냥 계좌번호만 보내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제 수령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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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 여부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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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을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은 입사 당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진 날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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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1.3만원(세전,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으로 근로자부담분 세금(두루누리, 중소기업감면 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판단 어려움)을 공제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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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 계약직 1달근무했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사직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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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 비용이 나온다고는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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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B)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 당시의 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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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x8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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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곡 노무사를 이용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대보험 신고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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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1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23.04.17. 23.04.17-24.04.16.(1년) 이 기간안에서 아무때나 11개를 써도 되는 건가요? 24.04.17-25.04.16.(2년) - 연차 15개→ 2023.04.17.에 입사하여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되며, 1년 1일째 되는 날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질문2근로계약서를 쓸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사항을 어떻게 녹여서 기입해야할까요? 문구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인 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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