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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미핥기294
귀여운개미핥기29423.07.13

6개월미만 계약직 1달근무했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사직서 써도 되나요?

이유는 일이 손에 익지 않고 좋은 이직자리 면접 결과가 좋아 바로 옮기고 싶어서 입니다.


일주일정도 시간을 받기는 했는데 사직서써여 하나요? 계약해지로 써야 하나요??


미리 얘기해도 되는 기간은 아닌거 같아서 쓰고 바로 퇴사 가능항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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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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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때는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때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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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고 싶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라고 표현하더라도 사직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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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회사에 이야기를

    하신다면 계약만료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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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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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미리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꼭 사직서는 아니어도 되나, 이는 회사와 협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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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이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의미의 사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게 맞고 사유는 개인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면 바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가능하지 않음으로 회사를 안나가셔도 되긴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기에 퇴사처리는 통상 한달 후에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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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란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직서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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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일정기간 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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