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분이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의미의 사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게 맞고 사유는 개인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면 바로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제근로는 가능하지 않음으로 회사를 안나가셔도 되긴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기에 퇴사처리는 통상 한달 후에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