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휴일에 일을 8시간씩 이틀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의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8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x8시간x1.5'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로 인정되는 명절연휴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정해진 임금이외에 [2일*8시간*1.5*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 근로 시에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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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Q)명절연휴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휴일에 일을 8시간씩 이틀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의 몇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 명절연휴에 일하신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이 넘는 부분은 2배로 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연휴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를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인 명절연휴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2일×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일을 8시간씩 근로한 경우 임금=시급×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