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1. 1개월 단위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7월13일부터 8월12일까면 12일이 토요일인데 이런경우 11일까지 (금요일)로 계약처리하나요?
아니면 서류상에서 12일로 계약을 하나요?
2. 계약만료날짜는 고용 업체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을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은 입사 당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진 날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일자가 12일로 되어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12일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체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일보다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종료일은 요일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토요일로 종료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휴일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직 후 재입사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주말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이어서 합니다.
고용주의 자유라기 보다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할 문제이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만료일이 휴일이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계약인 경우라면 12일이 주말이라도 계약만료일은 12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12일 토요일까지로 하고 근무는 11일까지 하면 됩니다.
2. 계약만료 날짜는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계약기간은 토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계약기간은 인사권이므로 사업주가 정하며 이를 승낙하신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 유무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 다음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