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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 비용이 나온다고는 알고있어요

육아휴직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 비용이 나온다고는 알고있어요~ 육아휴직 중에 알바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얼마까지 벌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시에

      육아휴직 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는 없고 150만원 미만으로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