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정산 퇴직금을 받은 사람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중간정산을 거친 경우라면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 이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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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시작일이 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과 무관하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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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노력을 하심이 본 사안의 법적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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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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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는 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즉,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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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며, 근로자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입증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그 기간까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는 그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복직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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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 중 투잡으로 개인사업자가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개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등에 있어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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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회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되는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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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일수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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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해고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라면 해고예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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