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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바위새185
귀중한바위새185
23.06.30

근로계약서상 네트계약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300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법정부담금 불포함) 연봉 3600(4대보험 및 소득세 등 법정부담금 불포함)이라고만 써있고

임금구성도 따로 없이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습니다.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게 네트계약이라고 아는데, 이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상은 세후300에 준하는 세전금액으로 받아서 거기서 공제하고 나갔습니다.

중간에 추가연장수당이 있을때도 세전급여에 맞춰서 지급되고, 추가된 급여에 맞게 4대보험 및 세금도 더 공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이게 네트계약이라고 연말정산환급금을 안돌려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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