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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위새185
귀중한바위새18523.06.30

근로계약서상 네트계약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300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법정부담금 불포함) 연봉 3600(4대보험 및 소득세 등 법정부담금 불포함)이라고만 써있고

임금구성도 따로 없이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습니다.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게 네트계약이라고 아는데, 이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상은 세후300에 준하는 세전금액으로 받아서 거기서 공제하고 나갔습니다.

중간에 추가연장수당이 있을때도 세전급여에 맞춰서 지급되고, 추가된 급여에 맞게 4대보험 및 세금도 더 공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이게 네트계약이라고 연말정산환급금을 안돌려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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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계약은 사용자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네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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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사용자가 전부 부담한다면 네트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세금납부 의무자가 확정세금보다 더 납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금액은 납부의무자인 사용자가 갖는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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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네트제 월급여액을 정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환급분의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 금품청산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04.06.,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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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이란 실수령액 금액을 맞추는 것인데, 정상적인 계약방식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 보험료까지 급여로 봅니다. 네트제라는 이유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사용자가 가질 수 없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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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실수령액을 300만원을 적용할 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으로 보며,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가 대납합니다. 네트제 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기로 정했는지, 실제 납부했는지를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네트제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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