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네트계약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300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법정부담금 불포함) 연봉 3600(4대보험 및 소득세 등 법정부담금 불포함)이라고만 써있고
임금구성도 따로 없이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습니다.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게 네트계약이라고 아는데, 이 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상은 세후300에 준하는 세전금액으로 받아서 거기서 공제하고 나갔습니다.
중간에 추가연장수당이 있을때도 세전급여에 맞춰서 지급되고, 추가된 급여에 맞게 4대보험 및 세금도 더 공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이게 네트계약이라고 연말정산환급금을 안돌려주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계약은 사용자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네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이나 공과금을 사용자가 전부 부담한다면 네트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세금납부 의무자가 확정세금보다 더 납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금액은 납부의무자인 사용자가 갖는 것이 정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네트제 월급여액을 정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환급분의 귀속주체는 회사로 보아 금품청산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04.06.,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이란 실수령액 금액을 맞추는 것인데, 정상적인 계약방식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고 그 보험료까지 급여로 봅니다. 네트제라는 이유로 연말정산환급금을 사용자가 가질 수 없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실수령액을 300만원을 적용할 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으로 보며,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가 대납합니다. 네트제 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기로 정했는지, 실제 납부했는지를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네트제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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