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줍은게154
수줍은게154
23.06.30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파트타임 9~13시 15~19시 하루 총 8시간 주마다 2번(요일랜덤)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정신없어서 일만하다가 갔다가 다음날 알바에게 물어보니 돈을 꼬박꼬박줘서 작성을 안한다고 합니다

시급 만원인 알바인데 주급으로 주시고 이번주에 알바금이 16만원만 들어왔습니다

혹시 주급으로 주거나 일급으로 주는 알바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건가요??

또한 신고를 했을경우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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