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파트타임 9~13시 15~19시 하루 총 8시간 주마다 2번(요일랜덤)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정신없어서 일만하다가 갔다가 다음날 알바에게 물어보니 돈을 꼬박꼬박줘서 작성을 안한다고 합니다
시급 만원인 알바인데 주급으로 주시고 이번주에 알바금이 16만원만 들어왔습니다
혹시 주급으로 주거나 일급으로 주는 알바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건가요??
또한 신고를 했을경우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재직 중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퇴사후 한번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만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받는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이므로 소정근로일인 1주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주급제 내지 일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주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휴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15시간 넘게 일하기로 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급 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