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회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되는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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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할때 사람 마다 수령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및 일수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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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해고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라면 해고예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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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한 날짜와 사대보험 등재 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득일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그날이 주말인지 여부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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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에대해 공제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기한 내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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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직장가입?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회사가 이를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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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이 결정되어 회사가 지정계좌에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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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합의서 관련 (취하 및 합의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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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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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명확히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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