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한 날짜와 사대보험 등재 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3.01.02일 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
퇴사를 고려중이라 이것저것 확인해 보다 사대보험 기간을 체크해보니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은 01.02일인데
근로계약서에 01.09로 나와있어서 그런지 사대보험도 01.09부터 들어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 사대보험 산정 기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한데 회사에다가 요청하면
제가 퇴사한 뒤에 +7일 더 붙여서 사대보험 기간을 혹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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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퇴사일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사대보험 기간 마지막 날은 무조건 평일에 하거나
주말까지 합치면 그 한 주를 통째로 기입해야 한다는데 사대보험 날짜 마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할 수 있고,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정정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득일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그날이 주말인지 여부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피보험자격상실일은 반드시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에 맞게 4대보험 취득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