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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말285
솔직한말28523.06.25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를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1~2월 2달간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주4일제를 실시하여 주 1회를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후 3월부터 정상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 이해 하에서는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만 1주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6일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경우 1~2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일수는 주4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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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주 5일에서 주 4일로 근로일을 줄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발생하므로 이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쉰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실업급여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4일제를 실시한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일 4일과 주휴일 1일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4일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때는 주휴일을 포함한 5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일하더라도 무급 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므로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급휴일(토요일 포함)인 2일만 제외하고 5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회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되는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제인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5일입니다. 실근로일 4일+주휴일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