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솔직한말285
솔직한말285
23.06.25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를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1~2월 2달간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주4일제를 실시하여 주 1회를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후 3월부터 정상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 이해 하에서는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만 1주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6일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경우 1~2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일수는 주4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