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일 고용보험 인정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를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1~2월 2달간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주4일제를 실시하여 주 1회를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이후 3월부터 정상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 이해 하에서는 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만 1주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6일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럴 경우 1~2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일수는 주4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주 5일에서 주 4일로 근로일을 줄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발생하므로 이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쉰 경우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실업급여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4일제를 실시한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일 4일과 주휴일 1일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4일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때는 주휴일을 포함한 5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일하더라도 무급 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므로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급휴일(토요일 포함)인 2일만 제외하고 5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1회 무급으로 쉬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되는 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제인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5일입니다. 실근로일 4일+주휴일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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