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실무상 계약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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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가 명확히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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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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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주휴 수당 별도라고 하는데 그럼 월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실수령액으로 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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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약 26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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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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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유급휴일있을 경우 토요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이 있는 주에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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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 시 연봉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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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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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몇인 이상이어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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