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약정한 출근일수 보다 출근을 덜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전에 관둔 알바덕에 근무일을 줄이거나 못하게 될수 있겠네요.
이곳 점장님은 사장님과 위탁계약하시고 운영중이신닙다.
무단결근 무단퇴사하는 사람들 덕분에 점장님이 죽어가고 있죠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72시간 동안 일하시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그만둔 알바생 덕분에 매장인건비 이상으로 지출이 생겨 힘들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계약전에 점장님께서 말해주셧어요. 주휴수당4대보험 퇴직금등은 지급이 어렵다. 그런데도 근무를 할거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전 한다고 했어요. 편의점일이 어려운것도아니고 특별한기술이 필요한 일이 아닌걸 알고 있으니깐요
저 말고 다른시간에 일하는 알바분들도 똑같이 설명듣고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런데도 그녀석은 나중에 말을 바꾸는거죠 양심도 없게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모르겠네여.
안튼 저희는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필요근무일보다 하루를 더 적거든요. 5일 일하면6일을 적고 4일을 일하면5일을 적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곳은 시골이기에 교통편이 안좋지만 쪼개기는 없거든요.
점장님이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쪼개기는 필요하지만 알바들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버리는 일이고 서로 믿고 가야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래도 전 최저시급보다는 조금더 받기는 하는데 주휴수당 받는것보다는 적겠지요. 점장님이 어려운걸 알면서도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이 사람들 덕에 피해는 다른 알바들과 점장님이 보게 생겼어요.
어떨게 방법이 없을까요?
주휴수당 포기는 사전에 협의한거에요. 다른사람들은 안받고 있는데 지 혼자 받겠다고 해서 점장님을 힘들게한 그녀석을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할 방법이 없을까요. 다들 힘든데 혼자만 챙기니 참 못나 보이네요
점장님이 힘드는게 보이네요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우리 점장님은 나쁜사람이 아니에요
가끔은 계산실수로 적게 주실때도 있거든요 그때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송금해주세요.
일한시간만큼은 계약한 만큼은 그대로 주시거든요
방법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점장님께 들으니 예기치못한 지출덕에 운영비가 부족하기에 다른 알바분들의 시간과 근무일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근무일수를 출이고 다른 자리를 찾아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아 만난적은 없는데 한마디 하고싶습니다. 너 그렇게살지마 혼자 부자되서 살아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기재오류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안주는 사장을 좋은 사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약속했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고 법에 정한대로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줄이 심금을 울리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휴수당 사전 포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무효로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과 같은 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결근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6일로 해놨는데 5일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떠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은 무효이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