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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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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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직장 투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 적용 사업장에 취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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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계약 일자 전 그만둘 시 소급 적용한다고 써있는데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위 조항에 따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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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법좀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35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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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에 의한 산재, 이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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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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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병원때문에 하루 빠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관련 회사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그날을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개인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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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후에 스캐줄이 있다고 빠지는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바,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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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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