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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구미187
착실한바구미18723.06.06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일: 22년 2월 말 퇴사일: 23년 4월 29일 근무시간: 8시~6시 출근일: 월~토 (일요일 휴무, 공휴일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4월달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유는 어떡하나요?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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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 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만일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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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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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보시고 별다른 약속이나 반응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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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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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2년 2월 말 퇴사일: 23년 4월 29일 근무시간: 8시~6시 출근일: 월~토 (일요일 휴무, 공휴일 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4월달 월급은 들어왔습니다 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기한이 14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유는 어떡하나요?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미지급한 퇴직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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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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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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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 지급이 미뤄질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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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회사에 연락해보셔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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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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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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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혹시라도 업무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고,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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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셨으나 현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장에 한번 요청해보시고, 요청 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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