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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나방79
매끈한나방7923.06.06

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5인 이상만 연차수당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사장님 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사장님은 직원으로 포함 안된다고 들었는덕 그럼 연차수당 안주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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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 제외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는 법적 의무가 아니게 되어

    사장님이 안 주면 못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일 사업주를 포함하여 5인 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 제외하고 4인 이하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미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사장님 포함 5명이라면 5인이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 이상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 연차를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사업장이셔서 연차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별도로 규정을 해두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사용자 즉 사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댜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에 대해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이며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면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에 대표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 편의상 지급하지 않는 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제외하고 5인미만이므로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상시근로자수 계산에서제외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미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