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과 29일근무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연봉제이신분들은 27일(석가탄신일),29(대체휴무)일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건지요.
시급제분들은 2.5배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므로 27일, 29일 근무시 1.5배로 계산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급이 없으므로 시급의 2.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27일, 29일 근무 시 원래 급여 외 1.5배로 수당 지급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250%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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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일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일급의 2.5배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시급제든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일의 유급에 대한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연봉제/월급제 근로자는 1.5배, 시급/일급제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일 8시간 이라고 한다면(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보다 더 이루어진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은 2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연봉제의 경우 이미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100%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시간*시급*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150% 추가 지급
시급제의 경우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100%)+(휴일근로시간*시급*1.5배)(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250% 추가 지급
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 되고(유급처리),
일을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합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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