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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다람쥐104
신기한다람쥐10423.06.07

5월 27일과 29일근무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연봉제이신분들은 27일(석가탄신일),29(대체휴무)일근무시 1.5배로 계산하는건지요.

시급제분들은 2.5배계산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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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기본급에 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므로 27일, 29일 근무시 1.5배로 계산됩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급이 없으므로 시급의 2.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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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27일, 29일 근무 시 원래 급여 외 1.5배로 수당 지급합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250%로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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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일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통상일급의 2.5배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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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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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고,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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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든 시급제든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다만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일의 유급에 대한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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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연봉제/월급제 근로자는 1.5배, 시급/일급제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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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일 8시간 이라고 한다면(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보다 더 이루어진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은 2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연봉제의 경우 이미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100%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시간*시급*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150% 추가 지급

    시급제의 경우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100%)+(휴일근로시간*시급*1.5배)(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250% 추가 지급

    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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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 되고(유급처리),

    일을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결론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합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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