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관공서 공휴일 적용에 따라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일 8시간 이라고 한다면(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보다 더 이루어진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은 2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연봉제의 경우 이미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100%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해당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시간*시급*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150% 추가 지급
시급제의 경우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100%)+(휴일근로시간*시급*1.5배)(15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250% 추가 지급
알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