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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일손이 필요할때마다 출근을 안하는 알바생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생을 쓰고있는데 굳이 써야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손이 필요한 날이면 기가 막히게 개인일정을 핑계로 안 나옵니다. 한번도 아니고 자주 그럽니다.
제가 필요할 때 안 나오면 사람 쓸 이유가 없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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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0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사유에 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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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합의에 따라 출근을 안한다면 해고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쉬는 날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을 거친 후에 개선되지 않으면 주의나 경고를 하고 이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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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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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스케줄 근무라면, 근무일은 협의해서 정하는거지

    알바생이 항상 회사를 위해 5분대기조처럼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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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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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반복적인 결근의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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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 안나온다면 평소엔 일손이 필요없다는 뜻인지 근로일을 정한게 아니라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부르는 일용직이라면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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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정으로 해고한다고 통지하고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즉시 해고는 위험합니다.

    잦은 결근에 대한 징계를 단계별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경고, 감봉, 정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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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를 통지하거나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의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해고 사유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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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가 아니고,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상황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충분한 해고사유로 보여집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검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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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만 하시면 무방하나(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도 할 필요 없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주의를 여러번 주신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해고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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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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