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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부르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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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 귀 질의의 경우 4/8이 상실일일 것입니다.
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 선생님들 한번만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16시간을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대상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으며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절차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은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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