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야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따로 지급하기로 해놓고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체불한 것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