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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야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따로 지급하기로 해놓고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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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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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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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체불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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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비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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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또는 약정 수당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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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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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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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야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따로 지급하기로 해놓고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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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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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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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휴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야간에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따로 지급하기로 해놓고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체불한 것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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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므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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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되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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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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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일, 야간근로를 근로계약상 시간보다 더 하였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먼저 회사에 추가지급 요청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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