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관련해서 시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있어서요. 4시간 일하고 휴게시간30분 있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근로 계약서에 휴게 시간없이 5시간 일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시급 1만원 책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와 무관하게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설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부여되었어야할 휴게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고, 최저시급을 상회하기 때문에 시급 1만원 책정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근로시간 5시간에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법정으로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할 시에도 법 위반이며 처벌은 회사만 됩니다.
회사가 지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제공없이 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임금을 주는 것은 사업주 마음이지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5시간이라면,
반드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 법령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상
벌칙이 적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시급을 얼마를 주던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의무사항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 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계약할 경우 임금과 관련한 법 위반은 없겠지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문제될 수 있으나,
5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다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