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가동일수 기준 질문
5인 이상이 되려면 한달에 5인 이상 가동일수가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데요.
30일을 기준으로 5인 이상 가동 일수가 15일이 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16일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 즉,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5인 이상)으로 보므로, 5인 미만인 일수가 1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 같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시점 이전 1개월 간의 가동일 수(휴무일, 휴일 등을 제외한 날)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므로 단순히 30일을 기준으로 15일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1개월 전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5인 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2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보며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5인 미만으로 사용한 날이 2분의 1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일 기준이 아니라, 영업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이 되는 날이 기준입니다.
5인 미만인 날수가 50퍼센트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
50퍼센트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만약에 영업하는 날이 한달중 30일이고,
5인 미만인 날이 15일 이상(15,16,17~~)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
15일 미만이면(14,13,12 ~)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가동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15일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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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동일수는 매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동일수가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