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에 취업 시 3개월 수습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퇴사하려고 했고,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가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연차는 몇개이어야 하고, 만약 받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개근 시 2022.1.1/2.1./3.1.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2022.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한 때는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 2021.12.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02.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2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