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입사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작년7월1일 입사 계약직 1년3개월계약이나 6월30일 그만두면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연월차 사용으로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남은연월차 사용하지 않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6월 30일 이후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기 사용은 퇴직금 발생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 입사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한 후에 7월 1일 퇴직하게 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365일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존속 기간이 1년 이상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퇴직금 지급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재직기간 만 1년이 되는 것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 7. 1. 입사
2023. 6. 30 퇴사인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는 총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는 유급휴일로 사용하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6월30일까지 근무 후 7월1일자로 퇴사한다면 1년 이상이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는 미사용 연차를 억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월차 사용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월차 포함하여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6.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7.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6월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월차를 사용할 경우에 근속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월차를 사용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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