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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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하 인경우는 인사 노무 전부 한사람이 다맡아서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행 업무의 배정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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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통상시급의 1.5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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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는 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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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휴직 중 퇴사권유시 퇴직금정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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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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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5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사직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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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성격의 휴가로,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사규에서 정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 등). 한편, 유급휴가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성격의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가 대표적인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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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장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사가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사용일자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었다면 회사는 그 소멸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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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사 권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인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모두 있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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