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를 지급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며 노동관게법령 상 유급휴가의 종류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성격의 휴가로,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사규에서 정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 등). 한편, 유급휴가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성격의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가 대표적인 유급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