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지 모르곘는데 차이점 설명해주시고 각각의 휴가에 해당되는사례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는 쉬어도 수당을 받는 경우이고, 무급휴가는 쉴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가장 큰 차이는, 출근하지 않고 쉬는데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임금을 보장하는지 아닌지 입니다.


    대표적인 유급휴가는 연차휴가가 있고 무급휴가는 코로나 확진에 따른 격리 시 부여하는 휴가가 있습니다(회사 재량으로 유급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급여가 있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급여가 없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를 지급하느냐의 차이가 있으며 노동관게법령 상 유급휴가의 종류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가는 유급휴가로 규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성격의 휴가로,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사규에서 정한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가 등). 한편, 유급휴가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성격의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가 대표적인 유급휴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급휴가 - 임금을 지급 받지 않고 쉬는 것

    유급휴가 -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쉬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 생리휴가 등은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예로들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위 무급휴가에 대해서도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은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급여를 받는 휴가고

    무급휴가는 급여를 못 받는 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연차,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이 있고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휴일인데 급여가 나오는 휴가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휴가, 주휴일,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자의 날 등이 해당합니다. 무급휴가는 휴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대표적인 뮤급휴일은 토요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고, 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유급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해당 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이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을 하지않아도 돈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무급휴가 사례로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