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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콜리108
풋풋한콜리10823.05.11

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사 권유 가능한가요

직원이 두달 뒤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인수인계서도 미리 내놓았고 정리는 미리 깔끔하게 했습니다만 그 후 마음이 떠서인지 업무에 집중을 못 하고 데드라인이 있는 업무도 못 맞추고 있어서요. 조금 일찍 퇴사하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혹시 해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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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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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 이전에 퇴사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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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두달 뒤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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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직원이 정한 사직일보다 더 일찍 그만두라고 '권유'하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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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인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모두 있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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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이유로 권유할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도 동의하면 서로 합의한 날짜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를 하고 처음 제출한 사직서상 일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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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으니 의사만 물어보시고

    일방적으로 당기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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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좀 더 일찍 퇴사할 것을 권고하고 만일 직원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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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구별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게 좀 더 일찍 퇴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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