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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평일이나 주말에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냥 일괄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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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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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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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에 1.5배로 수당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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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통상시급의 1.5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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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에는 50%를 가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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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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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근로 당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가 가산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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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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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이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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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이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2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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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통상 시급에 50프로를 가산하면 되고,

    휴일근무도 8시간의 범위 안에서는 50프로만 가산 합니다.


    다만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과 휴일을 중복가산 하여 100프로 가산으로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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