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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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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는 년마다 계속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연차가 저는 12개만있는줄알았는데 매해 연차 갯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최대 몇개까지 올라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매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기간에는 한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후에는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입사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 16개, 6년차 17개.. 이런식으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한은 25개로 되어 있고

      1년 미만만 11개이고

      1년부턴 최소 15개 기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므로 총 11일이 부여 됩니다.

      이후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부여되며, 최소 15일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