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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1

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아침에 출근이 9시인데 8시 30분까지오라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데 문제되는거아녀요? 일찍와도 정말 사실상할것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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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것이 강요되고,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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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에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알아서 출근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굳이 30분 전에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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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을 9시로 정한 때는 9시까지 출근하면 되므로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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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8시 30분부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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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시업시각이 09시 임에도 8시30분까지 출근을 강요 한다면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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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올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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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에 앞서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는 겅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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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시간이 9시부터인데도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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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30분까지 출근해야하고, 불이익이 있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 바,

    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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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 의사에 반한 조기 출근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지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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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 30분터 출근을 강요하고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만 일찍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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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 30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사의 조기출근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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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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