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이 9시인데 8시 30분까지오라는 것을 자꾸 강요하는데 문제되는거아녀요? 일찍와도 정말 사실상할것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것이 강요되고,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시에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알아서 출근하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굳이 30분 전에 출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을 9시로 정한 때는 9시까지 출근하면 되므로 30분 일찍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8시 30분부터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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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시업시각이 09시 임에도 8시30분까지 출근을 강요 한다면 30분 일찍 출근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일찍 올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에 앞서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는 겅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시간이 9시부터인데도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30분까지 출근해야하고, 불이익이 있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 바,
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 의사에 반한 조기 출근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원하지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 30분터 출근을 강요하고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는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만 일찍하라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 30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회사의 조기출근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