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시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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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에 다른날에 휴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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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대체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다른 관공서의공휴일 등과 달리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날인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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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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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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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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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4월에 개근하는 경우에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요건 충족 시(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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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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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년차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출근율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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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한달 뒤 퇴사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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