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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3.04.27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편의점에 알바로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하루 근무시간이 몇시간 이상으로 정해져있어서 채워야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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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동안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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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신근로자 수나 업종에 관계 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정리하면 휴게시간 등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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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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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 알바로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하루 근무시간이 몇시간 이상으로 정해져있어서 채워야 주는건가요?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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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지급되나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한달 60시)이어야지급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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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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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ex. 근로계약서상)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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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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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없이

    한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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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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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1주일에 2번 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시간 16시간으로 주휴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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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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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보다 근로계약서상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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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부터 토요일까지라는 것인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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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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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에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막론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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