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그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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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주어야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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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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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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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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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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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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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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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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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더라도 근로자의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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