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 시 수습기간에 계약 연봉에 일정비율로 줄 수 가 있나요? 그럴 경우 이후 정식 채용시 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반영이 되는거죠?
-> 수습 임금 책정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수습기간의 임금책정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사내 수습근로자 규정 등에 따라 임금액의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의 퇴직금 기간 반영 여부 역시, 판례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