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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4.10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서 의무가 있나요?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 시 수습기간에 계약 연봉에 일정비율로 줄 수 가 있나요? 그럴 경우 이후 정식 채용시 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반영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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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입니다.

    근로자의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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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급여는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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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본채용 기간의 연봉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수습기간에 본채용 연봉의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식 채용시 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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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해당기간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비율이 낮아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또한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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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해 계약연봉에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계약한다면 그렇게 지급할수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정식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기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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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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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 지급할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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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바로 정규직 채용하는 것이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사업주로 하여금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완화적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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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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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수습 채용시 최저임금만 초과한다면 연봉의 몇 %비율로 정해도 문제되지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근무한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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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 시 수습기간에 계약 연봉에 일정비율로 줄 수 가 있나요? 그럴 경우 이후 정식 채용시 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반영이 되는거죠?

    -> 수습 임금 책정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수습기간의 임금책정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사내 수습근로자 규정 등에 따라 임금액의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의 퇴직금 기간 반영 여부 역시, 판례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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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수습기간 운영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일정비율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하고,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수준으로 시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종은 불가)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총 근로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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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수습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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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수습기간 동안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비율을 어떻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계액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60 70 80%를 적용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근로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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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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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을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 수습 3개월 내는 최저임금의 90%를 줄수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보통 수습을 3개월 정도로 설정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 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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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의 요건을 갖출 경우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그 수준이 다른 기간의 임금 수준과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습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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