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얼굴에 성형을 해야할 정도로 흉이 졌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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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것도 소득세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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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하니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차이분만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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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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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복귀했는데,,,잔업 특근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특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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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조문해석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인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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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일부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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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받는 대신 국가에서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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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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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2시부터 그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 제공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통상시급의 0.5배인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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