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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랍스타287
집요한랍스타28723.04.04

연차수당의 일부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기준일을 작년(22년)부터 입사일에서 1월1일로 변경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50%만 지급하였습니다. 명세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하여서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된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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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수당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하고

    미교부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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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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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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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임의로 조정하여 사업장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계산이 명시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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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기준일을 작년(22년)부터 입사일에서 1월1일로 변경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50%만 지급하였습니다. 명세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하여서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된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연차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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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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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휴가 지급기준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50%만 정산해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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