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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랍스타287
집요한랍스타287
23.04.04

연차수당의 일부만 지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기준일을 작년(22년)부터 입사일에서 1월1일로 변경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50%만 지급하였습니다. 명세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하여서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된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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