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기준일을 작년(22년)부터 입사일에서 1월1일로 변경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남은 연차 수당을 50%만 지급하였습니다. 명세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통장으로 입금하여서 통상임금이 제대로 적용된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연차수당 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