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입사하여 23년 4월말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연차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나
퇴사할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개수를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일때는 26일, 회계일 기준일때는 29일입니다.
26일에서 그동한 소진한 연차일수를 빼야하는게 맞다고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 현재 6.5일이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어디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소진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4월29일 퇴직일 이전에 9.5일을 전부 소진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