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 52시간 상한을 피하기위해 휴식시간을 3시간을 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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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재계약거부 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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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정규직 자진퇴사 이후 단기 계약직 필요근무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로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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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기간이어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의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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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바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사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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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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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를 2주 앞두고 월급받는 회사를 바꾸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형식만 다르더라도 실질이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면 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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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청소시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청소시간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라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회사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추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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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대기시간을 넣는데 이 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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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통상일급은 해당 산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통상일급이 1일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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