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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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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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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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다음해로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 하에 그 휴가 사용기한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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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출근하다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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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공장 청소일을 하시는 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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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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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지급요구는 언제까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때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한편,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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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도 보통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며, 통상 3~6개월로 정합니다. 한편, 수습으로 정한 기간 중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법에서 정한 수준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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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의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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