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X2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