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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어떤글에서 15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토일휴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야 받는지 알았거든요

근무일수는 상관없이 무조건 15시간이상 일하면 의무로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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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3.17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근무요일과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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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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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요일, 일수는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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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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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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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40 × 시급 × 8시간 입니다. (40과 8은 은 질문자님 사업장 통상소정근로시간에 따르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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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요일은 약정한 1주간의 소정 근무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즉, 월~금요일이 약정한 근로일이면 월~금요일, 월~수요일이면 월~수요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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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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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이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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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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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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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일주일로 환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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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7일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일수와는 상관없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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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근로하면서 개근할 경우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수금 5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월수금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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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X2일)이 되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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